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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이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1년에 최대 2만 시간을 넘지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중재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새벽 끝난 회의에서 조합원 규모에 따라 최소 천 시간에서 최대 2만 시간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허용한다는 중재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을 보면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천 시간, 299명까지는 2천 시간 또 499명까지는 3천 시간까지를 면제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또 조합원 5백 명부터는 최소 3천 시간을 주고 250명씩 늘어날 때마다 천 시간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조합원 천 명부터는 최소 5천 시간에서 천 명당 2천 시간, 조합원 5천 명부터는 최소 만3천 시간에서 천5백 명당 2천 시간씩을 각각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조합원 8천 명 이상과 만 명 이상의 대규모 노조는 각각 만 9천 시간과 2만 시간 이내의 면제 한도를 부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중재안을 토대로 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달 15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면제 한도를 확정하게 됩니다.